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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 뜻 상속세 개편 방향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다는 것은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과연 OECD 국가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신 자본이득세 관련 기사 내용 요약
여당이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과세하는 현 제도와 다릅니다. 이 개편은 상속세 체계 전반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재계·학계에서 도입 요구가 높습니다.
여당은 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박 의원은 현행 상속세 제도가 많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라며,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율의 변화 방향
현재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일 때는 5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이나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덴마크, 미국, 영국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반면, 7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약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재산총액을 상속인 수 만큼 나눈 후 각각의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유산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유산을 분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유산취득세와는 별도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개편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자본자산을 물려받은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본자산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방식은 상속 시점이 아닌 이익 실현 단계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스웨덴에서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 시점에 과세하는 상속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이를 매각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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