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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 나이 세대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 체결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세대주 요건 (나이)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세대원 범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이 부분이 말이 많은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이고 다자녀 또는 2자녀 가구는 연 7,000만원 이하라는 약간의 소득요건 혜택(?)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손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미혼인 경우 혼자 연소득 5,000만원이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이고 배우자가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초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
7.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 외에도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상 주택의 조건은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이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연소득(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2.5억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금리 우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 0.3%p~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및 평가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담보 평가는 대출 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가 있으며, 이 비용은 고객과 은행이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및 납입일 변경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신청 방법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는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 주택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경락허가서,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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