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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조건

     

    2024년 초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천 원까지 늘어났죠. 이러한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번 변화가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혜택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각 급여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1,833,572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291,965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864,957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2024 중위소득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

     

    • 1인 가구 중위소득 32%: 713,102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32%: 1,178,435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32%: 1,508,690원
    • 4인 가구 중위소득 32%: 1,833,572원
    • 5인 가구 중위소득 32%: 2,142,635원

     

    중위소득의 40%(의료급여)

     

    • 1인 가구 중위소득 40%: 891,378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40%: 1,473,044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40%: 1,885,863원
    • 4인 가구 중위소득 40%: 2,291,965원
    • 5인 가구 중위소득 40%: 3,047,348원

     

    중위소득의 48%(주거급여)

     

     

    • 1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48%: 1,767,652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48%: 2,263,035원
    • 4인 가구 중위소득 48%: 2,750,358원
    • 5인 가구 중위소득 48%: 3,213,953원

     

    중위소득의 50%(교육급여)

     

    • 1인 가구 중위소득 50%: 1,114,223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50%: 1,841,305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0%: 2,357,329원
    • 4인 가구 중위소득 50%: 2,864,957원
    • 5인 가구 중위소득 50%: 3,347,868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주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며, 아들과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완전한 폐지는 아니고, 일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가액이 9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 보유자라면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 부양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및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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