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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꼭 활용하세요

     

    곧 다가올 2025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며, 이를 통해 내년 초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주요 절세 팁, 맞춤형 안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예상 연봉을 바탕으로 내년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의 결과를 예상해 봄으로써 미리 저축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올해의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기반으로 인적 공제 및 다양한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 계산뿐만 아니라 절세 꿀팁도 함께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Step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도서비, 공연비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이절세 씨는 올해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 원 사용했고, 냉장고(300만 원)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보다 최대 15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용카드 외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예상 지출 금액에 따라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 맞춰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 금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저축 계획을 조정하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현재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일부 세법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인상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 금액, 결정 세액 추이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제공되는 절세 팁과 과다공제 방지 유의사항을 통해 더 효율적인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합니다.

    • 예시: 무주택자인 김절약 씨의 경우, 여유 자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는 것보다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 주택청약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1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 넣으면 3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절약 씨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도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맞춤형 안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총 7가지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부금 공제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예시: 박천사 씨는 2021년에 사회복지센터에 기부한 금액 중 일부를 잊고 공제받지 못했지만, 맞춤형 안내를 통해 이를 상기하고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안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홈택스나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무주택자로 안내받았으나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왜 반영되지 않았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세법 사항들을 반영합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등 일부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아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미리보기 계산 결과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이후 지출 및 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자료는 미리보기 서비스 시점에 카드사에서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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