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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 회복과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이 시범사업은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시행)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024년 7월부터 시행)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적용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선정 기준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공단의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 지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4일 이상 입원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하며, 재택 및 외래 치료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년 동안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시범사업

    • 근로활동불가 모형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하루 47,560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 동안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근로 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일부 지역 해당)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진단서 신청 시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의료 이용 증빙 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 요약지, 통원 치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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