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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뜻부터 세금, 행사, 퇴사 후 리스크까지 완벽 정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특정 가격(행사가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보상 방식으로, 회사가 성장할수록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에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행사 시점에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스톡옵션과 세금의 관계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대 49.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49.4%입니다. 즉,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계산 방법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행사이익 = (주식의 시가 - 행사가) × 행사 수량
이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10만원이고 행사 수량이 100주인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 시가가 50만원이라면
(500,000원 - 100,000원) × 100주 = 4,000만원
이 4,0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세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행사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직 중 행사 vs 퇴사 후 행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재직 중 행사: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정산합니다.
- 퇴사 후 행사: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세 22%(지방세 포함)를 선납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다행히 벤처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5년간 나누어 납부 가능
- 양도소득 과세 선택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과세 가능
벤처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전 체크리스트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 주식의 시장 가치
- 행사가능 기간 및 조건
- 예상 세금 부담액
- 소속 회사의 벤처기업 여부
- 퇴사 계획 및 퇴사 후 행사 가능 여부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행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90일 룰
일부 기업은 퇴사 후 90일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의 영향을 받은 규정으로, 한국에서도 이를 따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반드시 행사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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