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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5 내용 정리
저소득층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가 인상되어 많은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화는 정부의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폭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됩니다.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 금액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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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생계급여 인상 금액
- 1인 가구: 765,444원 (+52,342원)
- 2인 가구: 1,258,451원 (+80,016원)
- 3인 가구: 1,608,113원 (+99,423원)
- 4인 가구: 1,951,287원 (+117,715원)
- 5인 가구: 2,274,621원 (+131,986원)
- 6인 가구: 2,580,738원 (+142,860원)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41만 원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소득 기준: 연 1억 원 → 연 1.3억 원
- 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이로 인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이 생계급여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1,600cc 이하,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 변경 기준: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 보유 가능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가구 혜택 확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30만 원으로 반영되므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해당자만)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최종 심사 후 개별 통보됩니다.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기준 완화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변화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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