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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저금리로 최대 2억원 까지 가능한 정보 총정리
청년들 중에 야심차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창업과 사업체 운영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출은 만 39세 이하 사업체 대표와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일부 경우 2억 원)을 연 2.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출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청년 CEO 분들께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이니 이 글을 꼭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연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생산설비 구입비
- 사업장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사업장 매입비
- 임차보증금 마련 등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은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 내용처럼 시설자금, 운전자금 목적에 따라 대출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생선설비 구입비, 사업장 매입비, 임차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담보대출로 빌리면 [4년 거치기간+6년 상환기간]의 조건이고 신용대출로 빌릴 경우 [3년 거치기간+6년 상환기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금은 사업체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들어가는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최장 6년으로 대출기간이 설정됩니다. 정확히는 [3년 거치기간+3년 상환기간]의 조건이죠.
시설자금vs운전자금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구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설자금
- 설비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자금
-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경•공매 포함)
- 임차보증금: 사업장 호가보를 위한 임차 보증금
2. 운전자금
-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대출금리
연 2.5% (고정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좋은 이유는 연 2.5%의 낮은 금리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더라도 이 정도의 저금리는 보기 힘듭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대상
이러한 좋은 조건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신청대상을 요약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요약
- 연령: 만 39세 이하
- 거주지 및 소득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 특화분야: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 체납한 기업
- 사행산업
- 전문직종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자가 진단
-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 사전 상담
-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신청방법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제출합니다.
- 기업정보 입력 (온라인)
- 융자신청서 제출
- 실태조사 제출서류
기업정보 입력 (온라인)
- 기업제출 필수 서류(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 제출방법 : 스캔본, QR코드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원천세신고자료
- 제출방법 : 파인드시스템 통한 자동서류제출 - 기업∙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만)
- 기업제출 선택 서류(해당시)
-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 토지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건축착공확약서
- 사업장건축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 사업장매입 : 매매계약서
- 기계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카다로그 또는 도면
- 경∙공매 : 낙찰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
- 기타 증빙 필요서류 등
- (시설자금) 견적서, 계약서, 도면 등
융자신청서 제출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실태조사 제출서류
- 현장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방문 시 직접 제출
- 비대면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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