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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창저축은행 요양원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용도로 노유자시설과 건강보험 급여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정보가 있는데 바로 융창저축은행 요양원대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융창저축은행 요양원대출
대출대상
-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및 재가복지센터(재가시설)을 운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한도
- 부동산담보 : 정식감정가 대비 80% 이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 건강보험급여 채권 : 월 평균 공단보조금의 350% 이내
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지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 급여 채권은 급여에 해당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급여와 비급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5.0% ~ 최고 연 14.3% (담보비율,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의 경우 [대출금리 + 연3%]로 최고 연 20% 범위 내로 부과됩니다.
상환방법
- 원금일시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법
대출기간
- 일시상환식 : 1년~최장5년까지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분할상환식 : 1년~최장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2%
필요서류
-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재무제표(법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지급통지서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서
- 본인부담금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등)
- 입소자 현황(입소 노인등급별 현황 및 명단)
- 이사회의사록, 법인정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담보물건상 전/원세가 존재할 경우)
상담 방법
- 본점 : 02-2685-0001
- 분당지점 : 031-786-0001
- 동탄지점 : 031-781-0005
마무리
이상으로 융창저축은행 요양원대출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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