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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테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딱 3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기초수급자 대상 및 혜택 증가 이유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혜택이 증가했는데요. 기초수급자 혜택 및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 6.09% 상승하여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572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의 기준점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현금이나 기타 지원 형태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벌어 저소득층에 속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의 유무,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각 급여별 혜택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정리

    생계급여

    1. 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본인 급여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713,102원
      • 2인: 1,178,435원
      • 3인: 1,508,690원
      • 4인: 1,833,572원
      • 5인: 2,142,635원
      • 6인: 2,437,878원
    3. 계산 방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 - 200,000원 = 513,102원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및 일반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급여 및 수선 유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 인상

    • 16.4만 원 ~ 62.6만 원에서 17.8만 원 ~ 64.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조건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1,069,654원
    • 2인: 1,767,652원
    • 3인: 2,263,035원
    • 4인: 2,750,358원
    • 5인: 3,213,953원
    • 6인: 3,656,817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가 대상이며,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2024년에는 가구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비 지원 제도로, 교육 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114,222원
    • 2인: 1,841,305원
    • 3인: 2,357,328원
    • 4인: 2,864,956원
    • 5인: 3,347,867원
    • 6인: 3,809,184원

    2024년에는 교육 활동지원비도 증가했습니다.

    • 초등학생: 46.1만 원
    • 중학생: 65.4만 원
    • 고등학생: 72.7만 원

    전년도 대비 4.1만 원에서 7.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령화에 따른 지원 강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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