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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합시다
일상생활에서 '고소하겠다' 또는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두 단어 모두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소와 고발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고소, 고발, 인지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되고, 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상황 이해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용어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발의 정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는 것이 고발입니다.
고소의 정의
반면,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소 절차
고소는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 사실, 처벌 의사, 그리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 절차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 고발 차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신고를 하는 사람과 그 목적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겪은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부분만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보다 넓은 범위의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실행 기간
형법에서는 고소의 실행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고발의 특성
반면,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고발을 하는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고소와 고발 모두 자기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독립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또한,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것이 고소이며,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로 고소와 고발을 하거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를 할 때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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