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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 신청 연장 대상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꼭 신청해보세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필수품, 의복, 식료품, 냉방비 등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월 71만 3,100원, 4인 가구는 183만 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2. 신청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입니다. 신청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상세한 선정기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이하
    • 2인 가구: 2,761,957원 이하
    • 3인 가구: 3,535,992원 이하
    • 4인 가구: 4,297,434원 이하
    • 5인 가구: 5,021,801원 이하
    • 6인 가구: 5,713,777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참고로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추가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이하
    • 4인 가구: 11,729천원 이하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5일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위 내용처럼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직접 방문하는 것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할 때는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지원금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니, 이를 미리 고려하세요.

     

    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한 번 지원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 최대 2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구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니, 연장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후 2년이 지난 경우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생계급여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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