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지원 내용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게요. 이 제도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월 26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교사들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월 13만 원을 지급받으며, 파트타임 교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추가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교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교사 겸직 원장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업무도 함께 맡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원장 겸직 교사는 월 7만 5천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원장으로서의 업무와 함께 교사로서의 역할도 겸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평일 8시간 근무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원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규모나 시설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교사 겸직 원장들이 양질의 보육과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원장이 매월 말일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검토 후 다음 달 7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최대 2개월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추가 혜택 및 주의사항

    • 임산부 교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는 교사들도 일정 근무일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연차 유급 휴가, 경조사 휴가 등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교사들이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