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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1.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치되거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가 파괴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사업장 휴업, 폐업 또는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잃은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혼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전기 단절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원 1명 추가 시마다 672,468원이 추가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3.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8,228천 원
      • 4인 가구: 11,729천 원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71,3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465,822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2.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13,100원, 5인 가구는 2,142,600원이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한 명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요금, 장례비 등의 기타 긴급 비용도 지원됩니다.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1.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신청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가 요구될 경우, 안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 복지 대표 포털(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및 재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연장이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연장하려면 중위소득의 52%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1인 가구는 1,158,791원 이하, 2인 가구는 1,914,956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원 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부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1,279,000원, 중학생은 1,80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0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해산비(출산 관련 비용), 장례비 등의 긴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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