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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선정 기준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은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2,084,364원 이하
    • 4인 가구: 2,538,453원 이하
    • 5인 가구: 2,975,423원 이하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의미하며, 독립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비)

    1.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질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 기준임대료 예시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기타 지역):
      • 1인가구: 1급지 341,000원, 2급지 268,000원, 3급지 216,000원, 4급지 178,000원
      • 2인가구: 1급지 382,000원, 2급지 304,000원, 3급지 240,000원, 4급지 201,000원
      • 3인가구: 1급지 455,000원, 2급지 358,000원, 3급지 287,000원, 4급지 239,000원
      • 4인가구: 1급지 527,000원, 2급지 414,000원, 3급지 333,000원, 4급지 278,000원
      • 5인가구: 1급지 598,000원, 2급지 484,000원, 3급지 344,000원, 4급지 287,000원
      • 6인가구: 1급지 646,000원, 2급지 507,000원, 3급지 406,000원, 4급지 340,000원

     

    2. 자가가구 지원 (주택 유지 보수비)

    1.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 주택 내부 수리 종류와 지원 금액:
      • 경보수: 457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욕실, 난방 등
      • 대보수: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3.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선비용의 100%
      •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 중위소득 35% 초과 시 80%
    4. 주택이 도서 지역에 위치할 경우, 위 수선비용의 10%가 추가 지원됨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관련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제도의 필요성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기 힘든 가구에게 주거급여는 큰 힘이 되며, 특히 청년층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급여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청년층에게도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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