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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 계산 분납 신고 조회 고지서 납부서 추계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세금 납부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이 무엇인지부터 신고 및 납부 방법, 분납 제도에 이르기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에 진행되는 세금 납부 절차로, 개인사업자들이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간예납의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결정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에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방법
중간예납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고지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합니다.
분납 제도 활용하기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분납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 금액
-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을 원할 경우, 납부 기한인 12월 2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분납분에 대한 고지서는 다음 해 1월에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만약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계액 계산 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주의사항 및 팁
- 납부 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일차부터는 1일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카드 결제 유의사항: 중간예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면 카드 결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중간예납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만 해당하며,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 어려움 시 대응 방법: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중간예납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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