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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매월 지원금 수령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1,951,287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 6인 가구: 2,580,738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 2025년부터 본인 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변경되며,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임차급여가 지원됩니다.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 2025년 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352,000원, 경기·인천은 281,000원입니다.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됩니다.
    •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저소득층 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신청 후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의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 확인 조사: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 정보

    • 근로·사업소득 공제: 202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월 2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도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변경된 2025년 기준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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