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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가점 기준 완벽 분석! 자녀 2명부터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에게나 절실하지만,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과 점수 산정 방식,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및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자녀를 많이 둔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 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자녀도 인정)
    •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일정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간요약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필수

     

     

    2025년 최신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중요한 건 바로 가점입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죠. 2025년 가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점수

    • 자녀 4명 이상: 40점
    • 자녀 3명: 35점
    • 자녀 2명: 25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확실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영유아 자녀(만 6세 미만) 수 점수

    • 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 5점

     

    세대 구성 점수

    • 3세대 이상 함께 거주: 5점
    • 한부모 가정: 5점

     

    무주택 기간 점수

    • 10년 이상: 20점
    • 5~10년 미만: 15점
    • 1~5년 미만: 10점

     

    거주 지역 기간 점수

    • 10년 이상 거주: 15점
    • 5~10년 미만 거주: 10점
    • 1~5년 미만 거주: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 10년 이상: 5점

     

    📌 중간요약

    • 자녀 수와 나이,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기간 등 다양하게 점수가 나눠짐
    • 자녀 수, 무주택 기간이 특히 중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824만 원의 120%인 약 989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2. 민영주택: 소득 기준 없음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폭넓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특별공급 신청서와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
    2. 신청할 주택의 사업 주체(시행사, 공공기관 등)에 서류 제출

    반드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청약통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중간요약

    • 신청 서류 철저히 준비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미성년 자녀 수가 더 많은 가정 우선
    2. 미성년 자녀 수가 같다면 신청자 연령이 더 많은 사람이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을 준비할 때 이 점도 미리 고려하면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안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

     

     

    최종 정리

    2025년 다자녀 특별공급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자녀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소득 기준이 다름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 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점수를 꼼꼼히 체크하여 주택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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