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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소멸시효 무조건 10년은 아닙니다

     

    모든 채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채권은 5년, 어떤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5년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상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상법상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과거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유명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소멸시효 10년이 되기 전에 채권자가 최대한의 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다행히 A씨는 당시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사시효(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었고, 결국 전액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일 겁니다. 신용카드 회사 역시 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짧은 3년인 경우

    채권의 종류에 따라 5년보다 더 짧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간호사 등의 치료비용 청구, 공사 관련 채권, 변호사 등의 직무 관련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등이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연장 방법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시효가 다 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165조와 제168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입니다.

     

     

    승소하면 무조건 돈 받을 수 있을까?

    No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판결문을 가지고 10년 동안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채권의 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 3년, 5년, 10년 등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멸시효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특정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판결을 통해 다시 10년의 시효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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