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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뜻 설정 비용 확인 말소 방법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하지만 종종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차이와 함께, 근저당권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저당권 뜻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채무자와의 지속적인 거래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채권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금액 외에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손실이나 이자를 고려해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저당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는데요, 저당권은 특정 금액에 대해 한 번만 설정되고, 추가적인 변동이 없는 단일 담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그 범위를 넘어 미래의 다양한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담보 설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은 보통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0.6% ~ 0.7%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나눠보면, 등록세는 설정금액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초본 및 등본 열람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국민주택채권매입 가격이고,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은행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비용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확인 방법
그렇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방법
마지막으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채무자나 근저당 설정자가 은행을 방문해 말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도장과 신분증이며, 말소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근저당권 뜻부터 설정 비용, 확인 방법, 그리고 말소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마주하셨을 때,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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