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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만나이 수령나이 조건 해지 납부 미납 유족연금
국민연금, 참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수령 나이, 해지 방법, 그리고 미납이나 유족연금 관련 정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네이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검색하면 아래 사진처럼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예상연금액 조회를 추천드립니다.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별도의 공동인증 없이 국민연금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 1961년~1964년 출생자: 만 63세
- 1968년 출생자: 만 64세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출생자는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는데,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는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수령 나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 1년당 6%씩 감액되며,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되죠.
조기 수령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일 때 신청 가능.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매년 7.2%씩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 수령 시기가 되면 빠르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납부하나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도로,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소득의 4.5%를 내고, 회사가 동일하게 4.5%를 부담해 총 9%를 납부하게 되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자기 소득의 9%를 전액 납부합니다.
납부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많다고 무제한으로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적다고 아주 적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복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약 590만 원, 하한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납부를 유예하거나 중단하는 방법
어떤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 가능해요.
납부 유예 또는 일시중단 예시
- 실업 또는 휴직 중일 때
- 해외 체류 중일 때
- 군 복무 중일 때.
이런 상황에서는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납부 예외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납부가 예외로 처리되는 동안에는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런 옵션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미납: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체금이 붙습니다. 연체금은 미납액의 3%에서 시작하며, 최대 9%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납된 기간이 짧고 사정이 있으면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미납액을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액을 나중에 내면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어,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죠.
국민연금 해지: 완전한 해지가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완전히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납부를 중단하거나 일시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시
-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민을 간 경우
- 이중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만 60세가 된 경우.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노후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사망 시 남은 가족을 위한 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 시 가족들에게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망자의 나이와 유족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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