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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완벽 정리
정부가 현재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4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늘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 개요
- 지원 금액: 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최대 400만 원 예정 - 지원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 및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2
-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800-5981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근데 아직 정확한 실시 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의 250만원 지원을 받을 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내용
1.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에 필요한 행정처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규모: 약 36,000건 지원 예정 / 예산 규모는 67,900백만 원
- 지원 내용: 폐업 신고,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정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업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분
- 지원 내용: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관련 상담 및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적성 검사 등
- 신청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폐업(예정) 상태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폐업 자체도 힘들지만, 그 후의 삶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니까요.
3.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을 하게 되면 점포를 철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점포를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 중인 경우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하지만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4. 법률 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문제, 세무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업 후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신청 지원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채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공적 채무 조정(개인 파산, 회생 등) 및 사적 채무 조정(단기 연체자에 대한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채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사업 절차
-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검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합니다.
- 점포철거: 신청인 또는 철거업체가 점포를 철거합니다.
- 정산서류 제출: 신청인이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 정산서류 검토: 회계법인이 정산서류를 검토합니다.
-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현장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출 서류 안내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제출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주민등록등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
1) 점포 철거 체크리스트
1. 희망리턴패키지 접속 후 로그인
2.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3. 사업 시행공고 파일 다운로드 후 내용 숙지
4.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자 본인 여부에 '본인' 체크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인 경우에도 '본인'에 체크 후 진행
- ※ 대리신청의 경우 다음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첨부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 '점포철거비지원' 선택
- 체크리스트 모든 문항 확인 후 예/아니오 체크
- [신청하기] 클릭
- [확인] 클릭
- 점포철거 지원 신청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 선택
2) 1차 신청서류 제출
1. 신청인 정보 입력
1-1. 신청 정보 입력 안내
- 신청인(대표자) 정보 자동 기입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로그인 시 자동으로 기입됨
-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입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주민번호 확인] 클릭
1-2. 참고
- 주민등록번호 미기입(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서류)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동의서 확인
- 신청인 정보(전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함'에 체크
- 사업장 폐업신고 여부 체크
- 건물 철거여부가 아닌 사업장 폐업신고 여부 확인
- '성실상환자란?' 내용 확인 후 해당자만 체크
- 하단의 '성실상환자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자일 경우에만 체크
3. 신청인 현황 / 점포철거지원 요청사항 작성
- 업체 정보 입력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연락처, 아이템, 종업원수, 사업개시일, 매출액(만원 단위) 기입
-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면적(전용면적 m²)을 소수점까지 입력
- 임대차계약서상 면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영업신고증 내 실제 사용면적 기재
- 점포 형태에 따른 매입가,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 정보 입력
- 사업장 철거공사 관련 사항
- 폐업신고가 아닌 철거공사 완료 여부 및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4. 공통서류제출/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 첨부
- 건강보험 가입 관련 서류
- 건강보험 가입이 신청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제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혹은 타 사업장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 가입이 신청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제출
- 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
- (1)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목적물 소재지, 사용기간, 차임, 임차인이 명시된 서류)
- (2) 건축물대장(정부2부 또는 세움터 출력 가능)
- (3) (필요시)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이 상이하거나 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1) 임대차계약서
- [신청완료] 클릭
- 신청 절차 완료
5. 진행 상태 확인
5-1.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원스톱신청] 클릭
- 우측 상단의 'MyPage' 클릭과 동일합니다.
5-2. 점포철거비 지원 항목에서 진행상태가 *담당자배정완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
3) 2차 정산서류 제출
✅ 진행상태가 [신청서류검토완료] 상태일 때 2차 정산서류 제출 가능
1.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원스톱신청] 클릭
- 우측 상단의 'MyPage' 클릭과 동일함
2.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가 [신청서류검토완료]인지 확인 (= 신청인이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 ※ 신청인은 2차 정산서류 제출 안내문자를 받은 후 60일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처리되어 재신청해야 함
- 상호명 클릭
-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명을 클릭
3. 정산서류 제출
- [정산서류제출] 버튼 클릭
- 상단에 파란색 바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항목 찾기
- 마우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 해당 항목을 찾습니다.
4.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작성
-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작성
- 실행완료일: 철거공사 완료일자 기입
- 실행업체명: 철거업체 상호명 작성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 ※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만 인정
- 철거업체 대표자명 작성
- 실행내용: 철거내용 및 실행기간(철거기간) 작성
- 철거공사에 총 소요된 비용 작성
- (부가세 포함 금액)
- 실행비용 지급요청금액 작성
- 부가세 제외한 지급요청금액 작성
- ※ 지급요청금액은 추후 회계법인(공단)에서 사업장의 면적과 신청인이 제출한 정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지급요청 계좌 정보 작성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작성 후 [계좌확인] 버튼 클릭
5. 정산증빙 서류 첨부 - 임시저장
- 각 항목별 [파일찾기] 클릭하여 2차 서류(정산서류) 파일 첨부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지원금을 지급받은 통장사본
-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 우측 하단 [임시저장] 클릭
- [확인] 버튼 클릭
- 제출 절차 완료
6. 정산증빙 서류 첨부 - 완료
- [완료] 버튼 클릭
- ※ 주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진행 단계가 '정산서류제출' 상태(= '임시저장')에 머물러 있으므로 반드시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하세요.
7. 완료 상태 재확인
7-1.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원스톱신청] 클릭
- 우측 상단의 MyPage 클릭과 동일함
7-2. 진행상태 확인
- 진행상태가 '정산서류제출완료'인지 확인하세요.
마치며
이렇게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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