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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프리랜서 대출, 사업자대출 상품으로 'KB 사업자 가계행복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1금융권 대출이죠.
아래 우대금리 목차에서 설명하겠지만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을 선택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은행 프리랜서 대출 및 사업자 대출(가계행복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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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사업자 가계행복대출
자격조건
- 사업자등록증 소지 +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 프리랜서, 자동차딜러, 보험설계사, 직업운동가 등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라면 KB사업자 가계행복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대출이기도 합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대출한도는 무보증 1억원까지 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이 그렇듯이 대출한도는 개개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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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소외계층 기본한도 부여대상
금융소외계층 기본한도 부여대상의 경우 신용대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한도가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 기본한도 |
1~2등급 | 300만원 |
3~4등급 | 200만원 |
5~6등급 | 100만원 |
대출기간 및 대출상환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저 1년~최장 5년 이내
-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참고] 거치기간이란?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은 이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원금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나눠서 갚는 것이죠.
KB 사업자 가계행복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이 최장 5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거치기간이 '5년×30%=1.5년'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나 거치기간의 최장기간은 12개월이니까 1년간 거치기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참고] 중도상환수수료
해당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0.6%p가 적용됩니다.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 이 점 기억해주세요!
대출금리
금융채 12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금리는 연 최저 3.37%~최고 4.27%입니다.
최종 대출금리도 개개인의 신용등급,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금융채6개월 | 0.76 | 3.53 | 0.90 | 3.39 | 4.29 |
금융채12개월 | 0.84 | 3.43 | 0.90 | 3.37 | 4.27 |
우대금리
KB 사업자 가계행복대출의 우대금리는 최고 연 0.9%p 적용됩니다.
각자 어떠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 시
이렇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참고]
글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하면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부대비용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인지세' 때문인데요.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인제세액에 대해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대출 관련 인지세
대출금 |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서류
- 공통사항: 본인 신분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청징수 대상자(프리랜서 등)
-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최근 2년의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시 추가 필요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되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되도록 KB 사업자 가계행복대출처럼 1금융권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KB국민은행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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