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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대상조건 이자 한도 총정리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에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 (기존) 전세대출 / 청년 전세대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은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고정금리"가 들어간 대출답게 대출 대상에 해당되면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단일금리가 적용되어 만기까지 변동이 없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한 전세대출 상품이고 기존 전세대출 보다 보증수수료가 0.1%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니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정독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대출대상

    1. 공통사항

    지금부터 설명할 공통사항 대상 내용은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 (기존) 전세대출 / 청년 전세대출 이렇게 3가지 상품의 공통사항을 의마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대출대상 내용을 반드시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2.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단,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인중개업소 없이도 대출신청 가능
      •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3.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단,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 공동임차인은 대출신청 불가.
    4.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미보유 고객
    5.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6.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7.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8. 케이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9. 케이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공통사항 대상에서 4~9번의 경우 해당 대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세대출에서도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1~3번 내용이니 조금 더 주의 깊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정금리 전세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6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인 고객

    앞서 설명한 공통사항과 함께 고정금리 전세대출의 경우 위 3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인 경우)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케이뱅크 내부지침에 따름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납입 고지서 등에서 전환보증금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다만,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 취급불가 주택

    앞서 대상주택을 살펴봤는데요. 취급불가 주택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임차주택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단,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비율 100%)

     

    대출한도

    최소 500만원 ~ 최대 2억원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은 최소 500만원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잔금은 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잔금=총보증금-계약금-중도금)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일 때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출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대출한도를 정할 때도 개인소득 및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최저 연 3.88% ~ 최고 연 6.53%

     

    개인별 실제 대출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상황, 대출조건(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단은 위 구간에서 결정된다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

    1년 이상 ~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 함.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 불가

    물론 해당 대출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기간 연장 신청기간

    • 대출 만기 한달(실행 응당일 기준) 전부터 케이뱅크 앱(app)에서 신청가능
    • 기간연장 불가한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연장할 수 있는 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이 가능
    • 총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3. 기간연장 시 주의사항

    기혼인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케이뱅크 회원이어야 하니 앱(app)을 설치하고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관련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발생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
      • 중도상환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
      • 보증료율은 최저 0.02%~최고 0.40%
        ✅임차보증금액 및 우대항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필요서류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가 가능한 것과 사진촬영 후 제출하는 것 이렇게 말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 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 증빙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고정금리 전세대출 및 청년 전세대출 해당자)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위 서류들이 공동인증서로 빠르게 한 번에 불러오기가 되니 굉장히 간편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불러오기를 못하는 경우 위 서류들을 사진촬영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진촬영 후 제출

    •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이번에는 공동인증서가 아닌 사진촬영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인데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대출은 케이뱅크 앱(app)을 이용해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사유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주요 거절사유를 미리 한 번 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대상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임차대상 주택의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당행 내부지침에 따름
    3.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5.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
    6. 미등기 건물
      •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 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가능
    7. 법인 소유주택
      •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소유인 경우는 가능
    8. 현 거주지(현 거주지 소유권이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9. 임대인이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인 경우
    10.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11.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12. 임차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무리

    그럼 이상으로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및 거절사유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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