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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확인 ▼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상 얼른 확인해보세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 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Contents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상

     

    1.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내국인
      ✅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입증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음
    • 만 19세 이상
    •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2.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 미혼인 경우 단독으로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의 핵심은 최대 7천만원 이하 여부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연환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한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3. 취급 가능 기존대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담대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진행
    • 2022.8.16까지 실행된 대출

    여기서 정책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의미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실행한 때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을 뜻합니다.

     

    이외 제외되는 대출은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대출이 됩니다. 

    대부업 대출에는 P2P 대출도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기간별 주의사항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일 때 가장 먼저 받은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대상 주택

    • 공부상 주택
      ✅ 공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함
      ✅ 여기서 배우자는 결혼예정자도 포함
      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해야 함

    대상주택에 대한 내용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아래 우선순위로 검토

    1. KB시세
    2. 한국부동산원시세
    3.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
    4. 감정평가

    가격평가 결과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과 관련된 주택만 있어야 합니다.

    즉, 본건 이외에 타주택을 갖고 있으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용

    1.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연 3.8% 연 3.9% 연 3.95% 연 4%
    청년층 연 3.7% 연 3.8% 연 3.85연  연 3.9%

    여기서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 및 소득 6천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2.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 최대 2.5억원까지 가능

     

    이 때 100만원 단위는 절상합니다. 그리고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선택 가능

    ✅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짐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1. 기존 대출이 6대은행 대출인 경우

    은행 창구 또는 은행 모바일 앱(App)

     

    여기서 6대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 하나 은행을 의미합니다.

     

    2. 6대은행 이외 및 2금융권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App)

     

     

    3. 다중채무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결정

     

    여기서 다중채무란 여러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로 신청기간이 1·2회차로 구분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를 통해서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신청일자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일자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유의사항

     

    1.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유효기간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3. 대환대상 대출 유의사항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의해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Q&A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바탕으로 Q&A를 정리해봤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

    No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2. 청년 해당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

    2022.9.15 시점 대출신청인(차주) 기준

     

    대출신청인 기준으로 청년을 판단하는 것이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또는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청년(만 39세 이하): 우대금리 0.1%p

     

     

    3.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 주담대: 대환 가능
    • 대부업 대출: 대환 불가능

    참고로 캐피탈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원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

    No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6. 평일 9:00 ~ 22:00 이외 시간에 신청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일 9:00 ~ 22:00에만 신청 가능
    • 은행: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 다름
      ✅ 은행별 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

     

     

    7.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는데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가능?

    Yes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이 때 이혼소송중이더라도 법적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

    No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제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 방법

    • 폐업•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급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
      ✅ 다만,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소득으로 심사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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